미얀마 국방부 소유 미야와디은행. 사진=네이버 캡쳐
외교부가 한국민 대상 취업 사기 등 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미얀마 미야와디 지역의 여행경보를 27일 자로 3단계(출국권고)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미야와디 지역 접경지인 태국 딱 주에서 불법 취업사기 관련 밀출입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조치 된 것으로 외교부는 기존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또한 멕시코 시날로아 주(2.5단계·특별여행주의보)와 에콰도르의 과야스 등 7개 주(2단계)에 대해서도 같은 날 치안 상황 악화로 여행경보가 모두 3단계로 상향된다.
반면 사이프러스 남부지역은 현지 치안상황 안정화에 따라 2단계에서 1단계로, 이란의 일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역시 2단계로 하향된다. 이번 조치는 하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외교부는 각국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별 여행경보단계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