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진=어도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일부 독자 활동을 해온 ‘뉴진스’에 대해 어도어가 공식 활동 제재에 나섰다.

어도어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는 한편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 및 광고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뉴진스. 사진=어도어


어도어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 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며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통해 확인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해지 통보 이후 각종 행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뉴진스’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각자의 이름을 내세워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2029년 7월까지 유효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지난해 9월 사내 이사직에서 사임하며 하이브를 떠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하이브 경영진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무혐의(행정 종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