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채 이를 추진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재차 반려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검찰과 경찰 등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지난 4월 30일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남부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데 따른 추가 신청이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하이브 상장 전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하고 기업공개를 준비해 400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 30%를 공유하기로 해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말 방 의장 쪽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기업공개를 준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기존 투자자들은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는 소식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해 피해를 본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