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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하이브가 지난해 자금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나온 ‘SM을 결국 매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28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가 보유 중이던 SM 지분 전량을 중국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텐센트)에 매각하기로 했다. 하이브는 카카오에 이어 SM의 2대 주주다.

앞선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브는 보유 중인 SM 지분 전량에 해당하는 221만2237주(9.38%)를 텐센트에 매각하며 가격은 주당 11만원으로 총거래 규모는 약 2433억원이다. 거래는 오는 30일 장 마감 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텐센트가 하이브에서 보유한 SM주식 전량을 매입하게 되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합산 41.50%)에 이어 SM의 실질적인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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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간은 소식이 전해지자 28일 오전 9시 25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SM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54%(5900원) 오른 13만5800원에 거래됐다. 같은날 장 초반에는 SM 주가가 13만9500원까지 치솟으며 14만원 대를 코앞에 두기도 했다.

SM지분 매각에 대해 하이브는 “비즈니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비핵심 자산을 정리한 것”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향후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자금 마련을 위해 그동안 SM의 비주력분야 사업인 키이스트를 포함해 다양한 사업분야 매각을 추진했지만 자금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결국 SM까지 매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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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지난 2023년 SM 경영권 인수 경쟁에 뛰어들면서 지분을 대량 취득는 과정에서 SM 경영권 인수전에 참여한 카카오와 전면전에 가까운 충돌 양상을 보이는 등 순탄치 않았지만 결국 같은해 2월 SM 경영권 인수 경쟁에서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데 성공해 약 2년 3개월 동안 약 5550억원을 SM에 투자했지만 투렸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결국 지분 매각 결정을 내린 하이브는 텐센트뮤직과의 거래로 기존 지분 매각 대금을 합쳐 약 5600억원을 회수하게 됐다.

증권가에선 이번 하이브의 SM 주식 매각이 전해지며 에스엠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윈-윈(win-win)’ 결과로 분석하고 있으며 가요계 역시 중국의 ‘큰 손’ 텐센트가 K-팝(POP) 간판 기획사인 SM 지분을 인수하면서 한류문화가 차단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K-팝 영향력 확대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텐센트는 그동안 하이브와 큐브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기획사의 음원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K-팝 업계와 협업해 왔으며 텐센트의 자회사를 통해 YG엔터테인먼트(4.3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4.61%) 등 K팝 관련 대형 기획사의 지분도 보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28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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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2국은 방시혁 의장이 지난 2019년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PEF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도 확보됐다. 이는 방 의장이 IPO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보유 지분을 팔게 함으로서 주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다.

특히 방 의장은 해당 PEF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고 이들의 주주 간 계약의 경우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누락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금감원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강력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역시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하이브 관계자는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방 의장의 위법 행위가 확정될 경우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