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 후보자들. 사진=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홈페이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인단 일부가 ‘선거 증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거판 전체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일부는 선거 시간과 선거 방식 등의 관리가 불합리하며 전국 체육인 유권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7일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전국 2244명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14일로 예정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다수의 체육인들의 투표에 관한 권리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해 대한체육회장 선거 진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선거는 채무자(대한체육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소정의 수의 선거인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절차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되는데 선거일로 하루 또는 관례적 Office Hour, 즉 일반인 근무시간 정도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0분'으로 크게 제한함으로써 원격지 선거인 등 전체 선거권자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투표시간 조차 개시 시점을 ‘후보자의 소견 발표 후 투표관리관의 투표개시선언’으로 하면서 불확정 시한으로 다시 지정하고 투표시간도 제한하고 정보 또한 투표 안내문을 우송 받은 이후 알게 돼 투표 참여 일정 조정까지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청의 대표 발의자들은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실제 유권자들로 서울, 경기, 충청, 경북 등 전국 각지의 체육계에서 종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생업을 포기하고 '150분'만 유효한 투표에 참여하라는 건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이러한 먼 거리 거주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나 부재자 투표 등이 투표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도입되어야 하는지 등 면밀한 검토와 시정이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관련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직무정지 처분 중인 현 회장(이기흥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도 아직 해소 되지 않고 있다. 신청인 법률대리인 측은 "주무관청의 미승인이 확실시 될 후보자(이기흥 후보)의 선거 참여로 야기 될 선거인들의 선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상태인 이기흥 후보가 만약 회장에 다시 당선될 경우 주무관청(문체부)이 승인을 보류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가 선거에 입후보한 문제나 재선거 등의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투표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물론, 선거 판세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회장과 대표 발의 선거인단은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선거 무효 등을 주장하는 본안 소송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는 법원 결정에따라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신욱, 오주영, 김용주 등 '반(反)이기흥' 후보들도 기존 선거인단 100% 무작위 방식에서 10%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을 각 시·군·구 체육회에서 지정하는 '지정 선거인제'로 규정을 놓고 그동안 불합리를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