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


제주도가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30년 만에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변경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현재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해 진행 중인 ‘고도 관리방안 용역’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번 고도 규제 완화를 통해 제주 도시 구조 전반을 ‘압축도시’로 바꾼다는 전략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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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일 제주도청에서 고도 지구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주도가 과도하게 고도 지구 규제를 받고 있어서 기존 지구에서 수익률이 나지 않으니 외부를 개발해 나가는 팽창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녹지 확보를 위해 고도 규제를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고 고도지구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 내 고도 지구는 267곳으로 주거·상업지역의 92%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전국 평균 7.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무엇보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건축물 높이가 다르게 제한돼 개별법과 세부 규정에 따라 지역별 고도 기준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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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주도청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유산지구나 군사보호시설 등 고도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도 지구가 전면 해제될 것”이라며 “고도지구 해제시 별도 고도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주거지역은 최대 45m, 상업지역은 최대 55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동안 고도 제한은 제주 도심지의 개발 가능성을 낮추고 외곽 지역으로 개발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녹지 훼손과 난개발 유발 등으로 이어지며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4월부터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도시의 수평적 확장을 막고 도심 내에서 고밀도 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녹지 공간 확보를 목표로 하는 압축도시 설계를 통해 기존 도심지 재개발 및 경제성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 효과 등을 이룬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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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번 용역에 따른 도민 설명회를 거친 후 고도 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고시, 조례 개정 등 절차를 내년까지 진행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고도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제주도의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 급격한 고도 규제 완화가 제주의 독특한 경관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고 섬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상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지하로도 깊이 들어가야 하는 데에 따른 안전성과 일본과 가까워 지진에 대한 대비 등 제주도테 맞춘 안전 설계가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도가 완화를 추진하는 고도 지구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고도별 관리계획에 의해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돼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