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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 광고를 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논란이 된 우르샷정은 의약외품으로 대웅제약에서 자사의 대표 간기능성 제품인 ‘우르사’ 이름을 모티브로 제작·유통한 일반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제품이다.

그런데 대웅제약 측은 제품 이름도 우루사와 유사하게 만든데 이어 제품 겉면에 간 모양의 그림을 넣어 소비자로부터 우루사의 간 개선 효과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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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3년 ‘우루샷정’에 대해 광고 업무정지 1개월 처분과 대웅제약에 과징금 291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가 최근 소송을 취하하면서 식약처 처분이 확정됐다.

소송을 취하한 대웅제약 측은 “소비자나 판매처 혼선을 막기 위해 의약외품 심의기구를 두고 가이드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의 허위·과장성 광고 문제는 이번뿐이 아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21년 우루샷정 제품 설명에 ‘간을 해독해 주는 성분으로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명시하면서 식약처로부터 과장광고 혐의로 광고금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