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캡쳐


대웅제약이 올해들어 국내외에서 모두 코너에 몰리는 형국에 처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28일 중국 CS파마슈티컬즈로부터 섬유증 질환 치료제 ‘베르시포로신’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 해지 의향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4128억원 규모의 계약이 120일 이후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CS파마슈티컬즈의 연구개발(R&D) 전략 변경에 따른 결정”이라며 “베르시포로신의 유효성이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3년 1월 베르시포로신의 중국 내 개발과 상업화 권리를 CS파마슈티컬즈에 기술이전하는 내용으로 최대 약 4128억원 수준의 계약이 체결된 대웅제약은 이미 수령한 1000억원 규모의 선급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같은 날 국내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로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던 대웅제약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웅제약은 1심에선 법무법인 율촌을, 2심에선 법무법인 광장의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형 로펌을 동원했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28일 수원고법 1행정부(부장 심연수)는 대웅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과한 과징금 225만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대웅제약 측 패소를 판결하고 패소를 한 대웅제약이 1·2심 소송비용 모두를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대웅제약의 영업사원 A씨가 2016년 2월부터 17개월간 성형외과 의사에게 식대비 200만원 등 총 636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경찰의 병원 압수수색으로 드러나자 식약처는 리베이트 사건과 연관된 의약품 화상치료용 스프레이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대신 과징금 225만원 부과를 명령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앞선 지난 25일 식약처는 ‘우루샷정’ 제품 포장에 사용된 간 모양 그림이 소비자에게 이 제품이 간 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며 약사법 제68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91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식약처로부터 우루샷정의 광고 업무를 한 달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대웅제약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 집행이 일시 중단됐던 사건이다.

당시 식약처는 우루샷정은 일반의약품 피로회복제 ‘우루사’에서 이름을 바꾼 의약외품으로 주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이 최대 허용 함량인 30㎎로 출시된 일반 영양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