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올해 초부터 끊이지 않는 의혹들이 불거지며 결국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결국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 역시 300억원 지원을 통해 대규모 할인전을 추진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달에 이어 실시하는 이번 6월 한달간 할인전은 각 브랜드별 특정 요일을 지정해 가맹점별로 최대 50%를 할인하고 할인된 금액에 대해 더본코리아 본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직접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가맹점에 할인을 강제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르면 대기업 또는 본사가 경쟁자를 몰아내려는 목적으로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추고 그 비용을 본사가 보조하거나 이벤트 명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대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확정될 경우 위반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더본코리아의 경우 해당 조항에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관계자는 “더본코리아의 경우 주변 상권의 경쟁자를 몰아내거나 사업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해당 이벤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최초 목적과 달리 주변 상권에서 사업에 방해가 됐다고 느낄 경우 논란의 소지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더본코리아는 가맹점 매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본사가 전액 지원하는 할인 행사를 5월에 이어 6월에도 이어간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빽다방과 홍콩반점,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역전우동 등 20여개 자사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달간 요일별 할인 대상 브랜드를 정해 대표 메뉴를 최대 50% 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본사가 주도하는 다양한 상생 지원책을 통해 고객과 가맹점주가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본사지원 할인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사가 투입한 300억원의 상생 지원금으로 지난달부터 브랜드별 할인 행사에 대해 주변 동종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상생이라는 미명 아래 돈을 뿌려 덮으려고하는데 이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